대전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거래처의 미수금 때문에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18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신청 서류를 보완하지 못해 법원에서 각하됐고, 아직 가압류 등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법원에서 미사용증명원 확인을 받고 납세필 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아 구청 세무 부서에 찾아갔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이미 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신청하려면 먼저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해 법원공무원의 확인과 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때 냈던 등록면허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을 법원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시청·군청·구청에 미사용증명서, 납세필 영수증 원본, 각하 결정 정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등기·등록이 이뤄졌다면 그 취하에 따른 반환은 제외됩니다. 인용 결정을 받았더라도 미사용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하된 가압류라면 법원 확인 서류와 영수증 원본을 챙겨 관할 지자체에 반환을 신청하세요.
참고: 원문에 제시된 판례·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