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 물결동에서 작은 토지를 소유한 서진 씨는 오래전부터 이웃들이 쉬어 가는 빈터에 2층 작업실을 지으려 했습니다. 중개사 윤지호 씨와 함께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곳은 아니었고, 서진 씨는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쉼터를 없애지 말아 달라는 민원을 내자 시청은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공원으로 정식 결정되지 않은 땅이라도 주민들의 존속 민원이 많으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신청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 법령에 없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민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상 제한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민원 자체와 법적 불허 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