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상가를 사려던 임차업자 박 씨는 중개사 오 대표를 통해 건물주 윤 씨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자 서 씨의 가압류가 남아 있었고, 윤 씨는 잔금일까지 이를 말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에도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가 진행됐고, 결국 박 씨는 건물 소유권을 잃어 매매대금과 등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가압류가 남은 부동산을 샀다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매매대금과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76조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잃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뒤 가압류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계약 해제로 이미 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손해배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입증할 수 있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따른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576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