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민호 씨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지만,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 같다고 뒤늦게 의심했습니다.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서진 씨는 채무를 갚지 못한 박 씨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던 한지우 대표에게 신고를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환급금채권을 전부받은 이 씨가 직접, 또는 박 씨를 대신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자가 신고 내용의 오류 등을 바로잡도록 경정청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의 지위까지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까지 취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씨가 직접 청구하거나 박 씨를 대위해 청구하기는 어렵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박 씨가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