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한 씨는 임대인 서 씨와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점포를 빌리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했다가 몇 달 뒤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얼마 후 점포에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통지가 붙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에게 한 씨는 *“등록번호도 똑같은데, 예전 권리도 그대로 남아 있겠죠?”*라고 물었습니다.
폐업신고 뒤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이어질까요?
사업자등록은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요건에 그치지 않고,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존속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은 상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인정되는 등록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등록하더라도 기존 권리가 끊김 없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폐업신고와 재등록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같은 번호’만으로 기존 권리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