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영업자료를 관리하던 정유진 씨는 경쟁사로 옮기려다, 전 직장이 신청한 가처분 결정으로 영업비밀 사용과 경쟁사 전직을 18개월간 금지당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경쟁사 채용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을 받은 정 씨는, 법원에 가처분 취소 신청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결정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지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보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이 여전히 효력이 있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실익도 있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전직을 금지한 가처분의 기간이 지나 가처분 효력이 이미 사라졌다면, 그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된 가처분 자체를 없애기 위해 별도의 취소나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처분 기간 만료가 별도의 계약상 의무나 영업비밀 보호 의무까지 당연히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지기간과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법적 의무가 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