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서윤 씨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뒤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아 왔지만, 매출이 줄면서 변제가 10개월분 밀렸습니다. 법원은 계획을 더는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서윤 씨는 그 후에야 법원 접수창구에서 미이행 면책신청서를 내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미완료 변제에 대한 면책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변제를 모두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갖춰져도 면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변제 이행 정도와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도 종료된다고 봅니다. 미이행 면책은 절차가 계속 중인 동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절차 종료 후에 낸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윤 씨처럼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신청하면 부적법한 신청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미이행 면책은 폐지결정 확정 뒤가 아니라,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일 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