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아파트에 사는 한서윤 씨는 운동을 하려고 스포츠용품 판매업자 정민호 씨에게 접이식 러닝머신을 사고 할부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에 설치해 작동해 보니 벨트 속도가 들쭉날쭉하고 기계가 자주 멈췄습니다. 서윤 씨가 여러 차례 새 제품으로 바꿔 달라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민호 씨는 법원에 할부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자 없는 제품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윤 씨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러닝머신처럼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은 종류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종류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윤 씨가 하자 없는 제품의 인도를 요구했는데도 판매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제품의 하자와 교환 요구, 판매자의 미이행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참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민법 제58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