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작은 상가건물을 매입한 서유나 씨는 건물 앞에 포장된 차량 진입로가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진입로 일부가 국유지라는 사실과 함께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진입로는 전부터 있었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랐지만, 건물 이용자 외에는 그 길을 쓰는 사람이 없었고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차량이 건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진입로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어도, 건물을 취득해 이용한 서 씨가 변상금을 내야 할까요?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람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상금은 행정상 부과·징수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국가가 소유자로서 민사상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어서 서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는 두 절차를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청구는 같은 금액 범위에서 함께 존재합니다. 한쪽 청구로 실제 변제가 이뤄지면, 그만큼 다른 쪽 청구도 소멸합니다. 또 건물 이용자만 국유지를 진입로로 쓰고 그 길이 차량 진입의 유일한 통로라면, 누가 처음 길을 만들었는지와 관계없이 건물 소유자가 국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입로의 설치자가 아니라, 국유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방식과 범위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