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임대인 윤 씨는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시공업체 대표 박 씨에게 건물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박 씨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가압류는 본압류로 넘어갔습니다. 윤 씨가 뒤늦게 해방공탁을 해 가압류등기는 말소됐지만,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본 중개사 정 대표는 매수 문의를 한 손님에게 경매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이미 시작된 강제경매도 멈출까요?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옮겨가면,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흡수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냅니다. 본집행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가압류집행이 아니라 본집행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고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본집행까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강제집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