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최 씨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은 예금 6천만원이었습니다. 3년 전 큰딸 수진 씨는 아버지에게서 4천8백만원을 증여받았고, 유언에 따라 아들 민호 씨는 4천8백만원을 유증받게 됐습니다. 남은 돈 1천2백만원을 확인한 막내딸 지연 씨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류분이 충분한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유류분 부족액 600만원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의 유류분 산정 기초는 남은 상속재산 6천만원에 수진 씨가 받은 증여 4천8백만원을 더한 1억800만원입니다. 자녀 3명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면 지연 씨의 유류분은 1천8백만원입니다.
민호 씨에게 유증한 4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1천2백만원이 지연 씨에게 돌아간다고 보면, 지연 씨에게는 600만원의 부족액이 생깁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므로, 지연 씨는 민호 씨에게 6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유류분 부족액 600만원을 유증받은 민호 씨에게 우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