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상가에서 임차인 서 씨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난 뒤, 자신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전세금 반환채권 4,200만 원을 채권자 강 씨에게 넘겼습니다. 강 씨는 건물주 이 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 사실을 알렸고, 이후 서 씨는 점포를 비우고 전세권설정등기도 말소했습니다. 강 씨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 씨는 전세권 이전등기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전세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전세금 반환채권만 넘겨받아도 건물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세권은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인 동시에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성격도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면 그 담보인 전세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권이 이미 기간 만료로 소멸했거나, 별도의 사정으로 채권만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세권과 반환채권이 따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전세권이라는 담보 없이 반환채권만 취득하고, 채권 양도에 따라가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뒤 반환채권이 양도됐습니다. 따라서 강 씨는 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해 이 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에 따른 담보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이 만료된 뒤라면, 반환채권은 넘겨받을 수 있어도 전세권 담보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303조 제1항, 민법 제318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