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상가 리모델링을 맡은 미르인테리어는 발주자인 한 씨에게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자 한 씨가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고, 미르인테리어는 청구가 부당하다며 세움보증을 상대로 지급금지가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보증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세움보증 담당자는 법원 결정만 믿고 지급을 미뤄도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보증인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해도 될까요?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해서 보증인의 보증금 지급의무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의무를 거절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아 지체책임의 요건까지 갖춰지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때문에 보증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인은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해 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만으로 지급을 미루기보다, 지급기일과 수령 가능성을 살핀 뒤 변제공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