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온군 포구에서 어민 박준서 씨는 종전 어업신고의 효력이 끝난 뒤, 해안 매립사업의 면허 고시가 난 다음에 새로 어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자 조업 구역이 제한됐고, 박 씨는 포구 뒤 그물창고를 1억 8천만 원에 내놓으며 매매를 맡은 중개사 김다은에게 “사업 때문에 줄어든 수입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매립면허취득자 정태식 씨는 사업 고시 당시 박 씨에게 유효한 어업신고가 없었다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업 고시 뒤 새로 신고한 어민도 조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이 제한·정지·취소되는 경우, 관련 법령은 어업권뿐 아니라 어선·어구·시설물의 손실도 평가해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도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실 방지 시설을 마련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 면허 등의 고시 때와 사업 시행 당시 모두 적법한 면허·허가·신고를 갖추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시 뒤에 새로 한 허가나 신고는 이미 제한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사업으로 인한 특별한 손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나중에 다시 허가받거나 신고해도 종전 자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신고로 봅니다.
따라서 박 씨의 경우처럼 종전 신고가 만료된 뒤 사업 고시가 있었고, 새 신고는 고시 뒤에 이뤄졌다면 그 신고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는 관련 법률에 따른 재정 및 행정소송 절차로 다뤄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업 고시일과 당시 어업 자격의 유효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제4항; 「수산업법」 제14조;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11조 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2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