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서 작은 빵집을 연 임차인 윤서 씨는 임대인 강 씨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윤서 씨가 가게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 건물은 새 소유자 박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박 씨가 가게 앞에서 퇴거를 요구하자 윤서 씨는 계약서를 내밀며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건물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발생 요건과는 구별됩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확인되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