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으로 경기 남부의 밭 일부가 수용될 예정인 임 씨는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들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년 전 길 건너 밭 주인 장 씨가 받은 보상금보다 자신의 보상액이 꽤 낮았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두 땅이 가까운데 왜 차이가 나는지, 장 씨의 보상 사례를 근거로 다시 따져볼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웃 땅의 보상금이 더 높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내 보상액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3인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보상전문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 토지수용 관련 법령 아래에서, 인근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항상 조사해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사례가 정상적인 가격이고, 수용 토지의 적정한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만한 자료라면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보상선례가 중요한 비교자료라면 이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
비교하려면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도지역과 지목, 토지의 형상·이용상황, 법령상 제한 등 여러 조건이 같거나 비슷한지, 거래가 통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투기적 가격이나 개발이익이 섞이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장 씨의 보상액이 더 높다는 사실만으로 임 씨의 보상액도 같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선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정상성과 토지의 유사성이 입증될 때 참작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81조;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