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의 윤서진 씨 임야가 도로 확장사업으로 수용됐습니다. 수용 전, 장태식 씨가 윤 씨 몰래 대형 구덩이에 폐기물 약 7,200톤을 묻었고, 시청 담당자 문태훈 씨는 그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수용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재결 불복기간이 지난 뒤 오염 정화에 나선 해솔시는 윤 씨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비용을 청구하려 합니다.
수용 전에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았더라도, 불복기간이 지난 뒤 전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용은 매매계약처럼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토지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용 당시의 현존 상태 그대로 토지를 넘기는 것이지, 토지에 숨은 하자까지 책임지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사와 섞여 분리하기 어려운 무단 매립 폐기물도 별도로 이전해야 하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수용 후 숨은 하자가 발견되고 불복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절차를 놓쳐 재결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하자가 보상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불복기간이 지난 뒤 전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구 토지수용법 제6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