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작은 밭을 소유한 윤 씨는 친구 장 씨에게 허브를 키워 보라며 사용료 없이 밭을 내주었습니다. 20년이 흐른 뒤 윤 씨가 세상을 떠나자 밭을 상속한 딸 서 씨가 반환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오래 관리했으니 내 땅이나 다름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밭 매각 상담을 맡은 중개사 김 대표는 두 사람에게 처음 밭을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토지를 20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내세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일정 기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유자의 것처럼 점유했는지,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주점유인지가 중요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원인이 된 권리의 성격 등을 외형적·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경우라면 통상 소유자의 허락에 따라 점유한 것이므로,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장 씨는 밭을 빌려 쓰기 시작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서 씨의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