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서는 인천에서 소형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이도현에게 자재대금 6,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도현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민서는 가압류를 준비하던 중, 그의 창고 부동산 등기부에서 한재욱 앞으로 된 매매예약 가등기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더 발급받았는데, 강민서는 그때부터 1년이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등기부에서 매매예약 가등기를 확인한 날이 채권자취소권의 ‘안 날’이 될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취소원인을 안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로 그 행위를 했는지까지 알았어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 한재욱까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원인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처럼 강민서가 이미 이도현의 무자력을 알고 있었고, 가압류를 위해 등기부를 확인하다 매매예약 가등기를 발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를 확인한 무렵부터 ‘안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늦어도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필요한 서류를 더 발급받은 무렵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1년의 기산점은 가등기를 확인한 날 또는 늦어도 가압류 서류를 준비한 무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산점은 채권자가 그때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4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