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시에서 단독주택을 증축하던 윤서진 씨는 건축업자 한도윤 씨와 공사대금 1,800만 원, 공사기간 6주로 계약하고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자 한 씨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랐다며 4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했고, 현장에는 며칠째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부동산 중개사 김 대표에게 “다른 업체를 부르기 전에 계약을 끝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멈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우편은 어떤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지 우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우편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언제나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해 두면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 무렵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해제할 때는 공사 지연이나 중단으로 약속한 기한 안에 완공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를 마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시공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라면, 그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의 말이 단순히 추가 공사비를 협의하자는 뜻인지, 약정한 금액으로는 공사를 끝내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윤 씨의 경우처럼 공사가 멈췄지만 이행 거부가 명확한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 안에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완료하라고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해제를 자동으로 성립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남기는 증거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