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이수진 씨는 매출이 급감해 은행 대출 4,200만 원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독촉을 받던 이 씨는 보증금 2,600만 원이 걸린 전세집을 담보로 사채업자 정태호 씨에게 1,700만 원을 빌렸고, 그 돈은 밀린 채무와 생활비로 모두 써버렸습니다. 정 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채권을 넘겨받았다고 통지했고, 이 씨가 이사할 때 보증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에게 넘긴 전세보증금채권도 파산재단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전에 채무자가 한 행위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몫을 해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면 부인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받은 사채업자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이나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원문이 설명한 요건에 따라 부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며, 행사 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해당 행위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채권 양도통지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담보가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반대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이 담보 제공 경위와 사채업자의 당시 인식 등을 살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