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를 구하던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소개로 집주인 최 씨의 대리인이라는 이 씨와 보증금 1억 8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씨가 대리인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약 당시 위임장이나 최 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최 씨가 대리권을 준 적 없다고 부인했고, 박 씨는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한 김 대표에게 박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과 비슷하므로, 중개업자는 맡은 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중개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는 권리자가 누구인지도 포함되므로, 계약 당사자가 대리인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계약을 중개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인이 나선 계약이라면, 대리권 확인도 중개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