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신축 상가를 준비하던 임차인 한지우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로 임대인 정성호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점포를 넘겨받는 날짜가 없고, 정 씨가 설명한 준공예정일은 5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지나도 공사는 끝나지 않자 한 씨는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김 대표는 공사 현장 앞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양측의 말을 들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을까요?
건축 중인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면서 인도 시기를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고 준공예정일만 안내받았다면, 그 날짜를 인도 시기로 확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 취지입니다. 이때 인도 시기는 공사의 진척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 지연기간이 지난 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준공예정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지연기간이 지나도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야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 경과와 즉시 해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