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다가구주택 주인 이 씨는 물품대금 채권자 한 씨에게 7,000만 원을 갚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씨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시가 1억 3,000만 원짜리 주택이었지만, 친구 최 씨는 이 씨가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저당채무 6,000만 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집을 샀습니다. 최 씨가 은행에 6,000만 원을 갚아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한 씨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했고 대여금 채권자 정 씨도 같은 집을 두고 소송을 검토합니다.
한 씨와 정 씨가 모두 소송을 내면 청구액을 나눠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넘어갔다면, 사해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범위는 집값에서 근저당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처분 당시 순가치가 7,000만 원입니다. 이후 최 씨가 빚을 갚아 근저당권이 말소됐더라도, 그 순가치 한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씨와 정 씨는 각각 자신의 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승소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송이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재산이나 가액이 회복된 범위에서만 다른 청구와 겹치는 부분이 문제됩니다. 여러 채권자의 소송이 함께 진행되더라도 청구액을 채권자별로 미리 나눠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이 겹치거나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행하면 가액배상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될 수 있고, 지급 상대가 불확실하면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채권자는 각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회복은 근저당채무를 뺀 순가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민법 제407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870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