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골목상가에서 임차인 이 씨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차인 정 씨와 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정 씨는 열쇠를 넘겨받아 주점 인테리어를 시작했지만, 며칠 뒤 이 씨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공사를 막고 문을 잠갔습니다. 임대인 최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라며 개입을 거절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가게를 넘겨받은 전차인은 점유를 되찾고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계약에 따라 전차인이 점포를 인도받았다면, 전차인은 그 점포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점포를 다시 점유한다면 불법점유로 볼 수 있고, 전차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에 따라 점유 회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에서는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점포를 넘겨받은 사실, 점유를 빼앗긴 경위와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동의받은 전대차와 실제 인도가 확인된다면, 임차인의 점유를 되찾기 위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0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