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상의 마을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던 오민재 씨는 강변의 260㎡ 땅을 1억 2천만 원에 사 두었습니다. 큰비가 난 뒤 강줄기가 바뀌었고, 그 땅은 몇 해째 물밑에 잠겨 강물이 계속 흐릅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옛 땅으로 되돌리는 일이 사회통념상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 하천구역 편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물을 의뢰받은 중개사 김 대표가 강변에서 경계를 살펴보자 오 씨는 “등기부에 제 이름이 있는데, 아직 제 땅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토지가 계속 물에 잠겨 원상복귀가 어렵다면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홍수나 해일로 땅이 침수된 뒤 황폐해지거나 물밑에 잠기고, 물이 계속 흐르는 상태가 이어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지면 포락으로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관계 법령의 요건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국유가 되고, 그 결과 사권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차례 침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태의 지속성·복구 가능성과 하천구역 편입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물이 계속 흐른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성과 하천구역 편입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