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가 발주한 48억 원 규모의 수문 교체공사에서 한빛건설과 새길기전은 공정별로 일을 나눠 맡았습니다. 협정서에는 공정별 분담표가 있었지만, 손익은 출자비율로 나누고 발주처에 대한 준공책임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건설의 강태훈 대표가 구조물 공사를 늦추자, 수문 제어장치를 설치하려던 새길기전의 문서진 대표도 작업을 이어가지 못했고 시청은 지체상금 산정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별로 일을 나눈 공동수급체에서 한 구성원이 공사를 늦추면, 지체상금은 그 구성원의 공사대금만 기준으로 할까요,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할까요?
공동수급체의 지체상금은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인지, 공사별로 나누어 각자 이행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공사 전체를 완성하고, 계약상 책임도 연대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한 구성원의 공정이 늦어 전체 시설의 완공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그 구성원이 맡은 부분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대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고, 손익도 분담 공사별로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사 지체를 직접 일으킨 구성원이 자기 분담 부분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담합니다. 다른 구성원의 공정도 함께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정별 분담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 준공책임과 손익 배분 등 협정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제시된 사정처럼 공동으로 전체 시설을 완성하고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공동이행방식으로 판단될 수 있어,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 이름보다 실제 계약상 책임 구조가 지체상금 범위를 가릅니다.
참고: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 3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