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찾던 이 씨는 중개사무소에서 윤 씨를 만났습니다. 윤 씨는 개업공인중개사 김 대표에게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증을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예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집을 여전히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임대인으로 직접 계약해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중개사란에는 사무소 이름이, 확인·설명서에는 김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이 씨가 입주한 뒤 실제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 사무소 이름이 있고 확인·설명서도 김 대표 명의라면, 이 씨는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를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행위로 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어떤 행위가 중개인지 여부는 서류의 모양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를 알선·중개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중개사무소 운영자가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꾸며 직접 임대인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서에 사무소 이름이 적히고 공인중개사 명의의 확인·설명서가 교부됐더라도 중개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씨의 경우에도 윤 씨가 거래당사자로서 직접 계약한 것이므로, 그 행위를 근거로 협회 공제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에 중개사무소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0조 제1항;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