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고등학생 서윤 씨는 미성년자라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 당일 서윤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짐을 들여놓고, 가족은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아이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걱정합니다.
미성년자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보호자가 계약했더라도,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미성년자이고 보호자가 계약을 대신했더라도, 아이가 보호자의 점유보조자로서 집에서 생활하는 등 점유가 인정되고 전입신고 요건까지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대리 계약인지보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