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윤서진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둘을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진 씨의 월 소득은 420만 원, 배우자의 월 소득은 360만 원이었고, 법원은 가족 구성과 소득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비가 곧바로 네 사람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서진 씨는 급여명세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다시 챙겼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와 피부양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가용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세금과 공과금,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를 넉넉히 인정하면 채무자의 생활은 보호되지만 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액은 줄어들 수 있어, 생활의 유지와 변제 재원 사이를 함께 살펴 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생계비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일률적인 답이 아니므로, 더 적거나 많은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가족의 나이,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과 물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피부양자 수 역시 가족관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에서는 가족의 연령과 생계공동 여부, 소득 등을 살피며, 다른 소득 있는 가족의 합계가 신청인의 소득의 70~130% 범위라 주수입원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 없는 가족 구성원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진 씨의 경우 배우자 소득은 본인 소득의 약 86%입니다. 따라서 자녀 둘을 모두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산입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적용되는 법원 실무와 가족의 실제 생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의 1.5배는 출발점이고, 구체적인 생계비와 피부양자 수는 자료와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