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팝업 베이커리를 열기로 한 이서윤 씨는 보문동의 작은 점포를 7개월만 빌리고 싶다고 임대인 한준호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한 씨는 상가 임대차는 법적으로 최소 1년이라며 난색을 보였지만, 두 사람은 계약기간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 씨는 점포를 비우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보다 짧게 정한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짧은 기간을 원한다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처럼 임차인이 7개월 계약을 원해 그 기간을 정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기준이지, 임차인이 원한 단기 계약을 막는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