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살던 한서윤 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집주인 박정수 씨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알리자 서윤 씨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직장 발령으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사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삿짐을 싸던 서윤 씨는 중개사 김태호 대표에게 “배당요구를 했으니 전출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배당요구를 해 두었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변제 요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우선변제의 요건이라면, 그 요건은 배당요구를 할 때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배당요구 이후 먼저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변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답변은 배당을 더 안전하게 받으려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매각허가결정이 이뤄지는 마지막 매각기일까지 유지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당요구를 마쳤더라도, 이사와 전출은 경매 일정과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