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작은 상가에서 베이커리를 열려는 이 씨는 보증금 2억 2천만 원, 월세 180만 원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이미 다른 임차인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 씨는 기존 임대차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등을 확인하고 싶었고, 임대인 박 씨는 정보 제공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두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계약을 앞둔 사람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가 임대차 정보를 어디까지 요청하고, 자격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같은 범위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는 해당 계약의 임대인·임차인, 건물 소유자, 일정한 등기상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과 비슷한 지위나 권리가 있더라도, 규정상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요청 가능한 정보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따릅니다.
질문의 ‘입증방법’과 관련해, 제시된 법령 내용은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임대인 동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지만 신청 때 제출할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형식까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요청하는지 분명히 하고, 그 자격이나 동의를 확인할 서류와 제출 방식은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갖추고, 본인의 신청 자격과 요청 정보의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본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단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5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