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금속 가공 작업장을 운영하는 윤 씨는 오래전 발행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채권자 강 씨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작업장 공구와 소형 선반을 압류해 매각했고, 매각대금 120만 원은 채무 일부에 충당됐지만 윤 씨는 당시 수술로 입원 중이라 집행 절차를 전혀 몰랐습니다. 퇴원 뒤 빈 작업장을 확인한 윤 씨는 집행기록을 살펴보고서야 대금이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제집행 사실을 몰랐던 윤 씨도 매각대금이 채무에 충당됐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까요?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도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교부되어 채무에 충당되고, 채무자가 그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같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포기로 판단하려면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실제로 채무에 충당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진행합니다.
집행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과 대금의 실제 충당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