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금속 가구를 만드는 박 씨는 중고 자재를 취급하는 최 씨에게 미사용·직선 규격 알루미늄 프로파일 2,400개를 7,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자재를 받은 뒤 공장 직원들이 묶음을 풀어 생산 투입 검사를 하자 상당수가 휘어 있었고, 박 씨는 발견한 날 바로 최 씨에게 사진과 함께 하자를 알렸습니다. 최 씨가 반품을 거부하자 박 씨는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품질에 못 미치는 자재를 받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상 하자는 계약에서 품질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도 기준이 없다면 해당 물건에 통상 기대되는 품질이나 기능 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미사용·직선 규격이라는 약속에 어긋날 만큼 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인끼리 거래했다면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매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하자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검사·통지 요건을 지켰다는 점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박 씨가 수령 후 검사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한 날 최 씨에게 알렸다면, 하자와 통지 사실 등을 입증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 상법 제69조 제1항,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판결
하자 자체뿐 아니라 수령 후 검사와 즉시 통지 사실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