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외곽의 임야 6,400㎡를 살펴보던 김나영 씨는 현장에서 박정우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조부 때부터 가족이 산자락의 분묘를 돌보고 한쪽에 밤나무를 심으며 땔감을 해 왔으니,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임야 전체를 시효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 오민지가 등기와 점유 근거를 물었지만, 박 씨는 분묘와 일부 이용 사실 외에 소유권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분묘를 관리하고 임야 일부를 오래 이용했다면, 임야 전체를 점유해 시효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점유는 단순히 땅을 실제로 밟거나 이용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토지와 어떤 시간적·공간적 관계를 맺었는지, 권리의 근거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를 지배한다고 볼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조의 분묘가 있거나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심고 땔감을 채취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임야 전부를 사실상 지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뚜렷한 근거 없이 일부를 이용한 사정만 확인된다면, 전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요건인 점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오래 이용한 흔적이 있다는 것과 임야 전체를 점유했다는 것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