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작은 상가를 사기로 한 박 씨는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 중 계약금 3천만 원을 냈지만,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매도인인 정 씨의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박 씨가 등기이전을 요구하자, 관리인은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해제 통지를 보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박 씨는 이미 맺은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무만 남아 있어도 아직 이행을 끝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씨가 계약금을 냈더라도 잔금과 등기이전이 남아 있었다면, 관리인이 계약 이행 대신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지, 이행할지 정해 달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고도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해제·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관리인이 계약을 거부하고 해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단순히 답을 기다리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계약금 지급만으로 계약 이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생절차 개시 시점의 미이행 상태가 중요합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