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인쇄업을 하는 정민 씨는 장비 수리비가 급해 박 대표에게 800만 원을 빌렸고, 약속한 변제일에 원금은 모두 갚았습니다. 이자도 일부 지급했지만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표가 청구한 금액이 남은 이자보다 훨씬 큰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정민 씨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실제 남은 이자보다 많은 돈을 청구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청구액이 실제 채무와 다르다면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등본이 오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빠짐없이 적지 않았더라도, 기간 안에 이의를 밝히면 청구 내용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사건을 이어갑니다.
정민 씨는 송금 내역과 이자 지급 기록을 모아 두고,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맞지 않는다면,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세요.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 같은 법 제5조의6 제1항, 같은 법 제5조의6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