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에서 식품공방을 운영하는 오민석은 원재료 자금 3,800만 원을 김나래에게 빌리며 포장기와 산업용 오븐에 양도담보를 설정했고, 같은 날 채무를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몇 달 뒤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한 김나래는 공정증서를 들고 공방 앞에 서서 기계들을 바라봤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중개했던 정유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나래는 약정에 따라 직접 처분할지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신청할지 고민했습니다.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도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경매로 환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동산을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뒤 정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정증서에 기해 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자기 소유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는 것과 다르므로, 동산 양도담보의 법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사적 환가와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경매, 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