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지구의 이주자 택지를 기다리던 임차인 박 씨는, 토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라는 이 씨에게 대금 4,200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공급자인 해솔공사가 이 씨를 대상자로 뽑고 추첨으로 필지를 배정했지만, 이 씨는 그 권리를 최 씨에게도 팔고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 씨는 해솔공사에 이 씨 대신 토지 매매계약을 청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씨가 공급자에게 할 계약 청약을 박 씨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권리의 성질상 채무자 본인이 행사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은 특히 그 권리를 행사하면 새로운 법률관계가 만들어져 권리자 본인이 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계약을 맺겠다는 청약은 그 자체로 새로운 계약관계를 여는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안에서 박 씨가 이 씨를 대신해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대금 지급과 이중매매만으로 공급계약 청약권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