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에서 ‘느린목공소’를 함께 운영하는 문지아 씨와 배현우 씨는 조합 명의로 상가를 빌렸고, 업무집행자인 문 씨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목재를 납품한 도윤 씨는 대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조합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려 했지만, 신청서에는 문 씨만 채무자로 적었습니다.
조합원 한 명만 가압류채무자로 지정해도 조합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이 함께 가진 조합재산입니다. 조합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그 집행을 미리 보전하려는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을 맡은 조합원 한 명만 채무자로 적은 가압류명령으로는 조합재산에 가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문 씨가 계약을 직접 체결했더라도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라면 문 씨와 배 씨 모두를 채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가압류하려면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