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냉동창고 보수공사를 마친 시공업자 윤태식은 공사대금 2,4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고 소유자 서미란을 상대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난 뒤, 서 씨는 윤 씨에게 창고 열쇠를 건네며 점유를 넘겼고, 윤 씨는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창고를 낙찰받은 조현우 씨가 중개사 박 대표와 현장을 확인하러 오자, 윤 씨는 열쇠를 쥔 채 창고를 비워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시공업자도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경매부동산의 압류 후에 기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에게서 점유를 넘겨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내세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 기존 공사대금을 담보하려고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했는지와 별개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경매 뒤 기존 채권을 담보하려고 넘겨받은 점유만으로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