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래 씨는 가상의 도시 해온시의 ‘솔빛 오피스텔’을 태림주택에서 분양받고 대금을 모두 낸 뒤,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장 정우진 씨가 서류 보완을 이유로 등기 접수를 미루는 사이, 태림주택의 채권자 윤태식 씨가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했고 나래 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윤 씨가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나래 씨는 정 씨가 일부러 등기를 늦춰 가압류가 먼저 이뤄지게 한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가압류가 먼저 등기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도, 나래 씨는 강제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 등 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집행 전에 존재해야 하지만, 집행 뒤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등기 업무를 맡은 사무장이 임무에 어긋나게 등기를 늦춰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이뤄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행위는 법이 보호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래 씨가 강제경매 신청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가 늦어진 경위와 그로 인해 가압류가 앞서게 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