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에서 물류창고를 보유한 해온물산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서윤은 전임 대표 강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창고를 친척인 도현에게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현이 결의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리라 의심할 사정도 있었지만, 회사는 경영권 다툼으로 말소소송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현장을 중개한 김 대표에게 자신이 회사 대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라는 이유로 회사의 부동산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업무집행 사항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결의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거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결의가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그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보전할 구체적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이나 주주권은 그 자체로 그런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가 제3자에게 가진 부동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갖더라도, 회사와 제3자의 거래에 직접 개입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의 행위를 막는 유지청구나 대표소송 등 회사 내부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권한만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말소청구는 서윤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상법 제393조 제1항; 민법 제404조; 상법 제402조; 상법 제403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 선고 2000마78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