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최민서 씨는 680㎡ 밭의 평탄화 작업을 강도윤 씨에게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작업 면적과 완료 기한, 보수 1,200만 원만 적혀 있었고, 강 씨가 직접 작업한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현장을 찾은 최 씨는 다른 작업자가 굴착기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 토지 매매를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계약을 깰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계약자가 직접 작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도급계약에서는 계약 내용이나 일의 성질상 계약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완성해도 됩니다. 작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면적과 기한 등에 맞춰 일을 마친다면, 계약자가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작업을 맡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그 사실만으로 도급인을 속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계약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약정한 일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 작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제나 취소가 어렵고, 계약 내용과 일의 성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