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강민호 씨는 서재훈 씨가 내놓은 SUV를 2,400만 원에 사고 차량과 열쇠를 넘겨받았습니다. 서재훈 씨가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했지만,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 등록원부를 확인하자 차는 윤서연 씨 명의였습니다. 윤 씨가 차를 돌려달라고 연락하자 강 씨는 “정상적으로 샀고 선의였으니 내 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를 선의로 사서 인도받았다면, 등록명의자가 따로 있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차를 인도받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등록을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동차는 가치가 큰 재산인 만큼, 소유권 변동을 등록이라는 공적 장부에 표시해 거래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등록이 아닌 인도를 전제로 하는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 씨가 서 씨를 소유자로 믿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윤 씨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선의와 인도만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등록 여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민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