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상가를 매도하려는 최 씨는 리모델링업체 새봄리모델링에 공사 정산금을 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최 씨에게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박 씨가 있는 한편, 다른 채권자 윤 씨는 최 씨를 대위해 새봄리모델링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업체가 윤 씨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아직 업체가 돈을 지급하기 전, 상가 매매를 중개하던 김 대표에게 박 씨는 최 씨의 공사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겠다고 알렸고, 최 씨는 이미 윤 씨 몫이 됐다며 난감해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채권에도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원래 채권은 그 판결의 집행 대상 채권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대위채권자는 그 돈을 자기 채권의 변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대신해 해당 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사라지거나 대위채권자의 고유한 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변제되는 등 채권이 소멸하기 전이라면 다른 채권자도 그 채권을 압류·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실제 변제 전이라면, 원래 채권을 대상으로 한 보전·집행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