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소형 공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거래처 대표 강민호 씨가 밀린 대금 4,800만 원을 갚지 않자, 강 씨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윤 씨는 현금 대신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공탁하면 될 것이라 생각해 법원 공탁 창구에 들고 갔습니다. 수표를 내밀며 담보로 인정되는지 묻는 윤 씨의 표정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발행한 당좌수표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르면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에 따른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 수표와 달리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달려 있어, 현금으로 바꾸기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수표가 공탁할 유가증권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만으로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22조, 대법원 2000.5.31, 자, 2000그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