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팔던 최민석 씨는 외벽 보수업체 대표 오 씨에게 공사대금 3,6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매수인 한유진 씨는 매매계약을 맺으며 그 돈을 오 씨에게 지급하기로 최 씨와 약정했지만, 지급기일이 지나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최 씨가 한 씨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오 씨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최 씨가 매수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오 씨가 그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행인수 약정에서는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약속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채무자는 인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인수인에게 채권자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재산권이며, 권리자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인수인이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약정의 내용과 대위행사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