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미라건설의 다은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5월 8일 은행에서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미라건설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오 씨도 해당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것은 5월 10일이었습니다. 한 씨는 5월 12일 법원에 추심신고를 했고, 오 씨는 자신이 먼저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이미 지급된 돈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돈이 지급된 날 이뤄졌더라도, 결정이 지급 뒤 은행에 송달됐다면 추심된 돈을 묶을 수 있을까요?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는 신청하거나 결정이 내려진 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인 은행에 명령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은행이 추심권자에게 돈을 지급해 예금채권이 소멸한 뒤 가압류 결정이 송달됐다면, 이미 지급된 돈에 그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가압류를 신청했더라도, 그 신청만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오 씨의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도달하기 전에 한 씨가 돈을 받았으므로, 오 씨는 이미 추심된 3억 2천만 원에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신청일이 아니라 은행에 결정이 송달된 시점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